스포티지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스포티지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이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업 내용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