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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양도한 아파트 재산세의 보유기간 전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양도한 아파트의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아파트의 재산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 시점과 사업연도 귀속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재산세의 필요경비 인정: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보유하던 아파트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사업연도 귀속 문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 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해당 재산세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재산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사업용으로 보유했던 아파트의 재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재산세 납부 시점과 사업연도 귀속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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