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2019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0년 9월에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 2019년도에 납부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