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로,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의 정보가 전산으로 보고됩니다.
만약 1천만원 미만으로 거래를 쪼개서 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이 자금세탁이나 범죄 수익 은닉 등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등 관련 사정기관과 공유되어 조세 탈루 혐의 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