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상실일과 납부월의 차이: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에 근무하지 않으셨더라도, 9월분 고용보험료가 10월에 납부되었거나, 혹은 9월 1일에 이미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9월분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처리가 9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9월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일용근로자나 특수고용직(예: 프리랜서)의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신고 및 납부 시점에 따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달에도 보험료가 납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 신고: 드물지만, 사업장에서 보험료 신고 시 착오가 발생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확인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원천징수 담당자 또는 고용보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9월분 고용보험료 부과 내역 및 자격 상실 처리 시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