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6.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홈택스 온라인 신청:
- 부양가족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부양가족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팩스 신청: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팩스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 출력한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를 첨부합니다.
- 준비된 서류를 팩스 번호 1544-7020으로 전송합니다.
모바일 신청:
-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발급] > [연말정산 제공동의] > [부양가족 제공동의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자료 제공 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동의를 취소하거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만약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다시 하는 경우, 기존에 동의했던 내용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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