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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서 작성 후 부가세 분개 시 부가세 대급금 잔액이 0원이 아닌 마이너스로 뜨고 5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6.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후 분개 시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0원이 아닌 마이너스로 뜨고 5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는 주로 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불공제 매입세액의 누락: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부가세대급금 계정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2. 신고서와 분개 간의 불일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매입세액과 실제 회계 처리된 부가세대급금 계정 간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일부가 불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불공제 매입세액 확인 및 원가 가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부가세대급금 계정에서 차감하여 관련 자산(예: 원재료, 비품 등)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분개를 해야 합니다.
    • 분개 수정: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잔액이 0원이 되도록 관련 분개를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불공제된 매입세액 5만 원이 부가세대급금에 남아있다면, 다음과 같은 분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변) 원재료 (또는 관련 자산 계정) 5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50,000
    • 신고서 재확인: 수정된 분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매입세액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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