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가 압류되어 배우자 명의 체크카드로 사업용 지출을 했는데, 해당 지출을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배우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사업용 지출을 하신 경우, 해당 지출을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명의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등에서 해당 지출 내역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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