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종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 1, 2월분은 정산받을 수 없나요?
2026. 1. 16.
종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에도 1, 2월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2025년)의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종전 근무지가 없더라도 현재 근무지에서 1, 2월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 시점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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