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2.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 기본공제(150만원)와 표준공제(60만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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