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회계처리 방법
2026. 1. 16.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되는 부분을 회계처리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후 일반전표입력에서 해당 불공제 금액을 비용이나 자산 계정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유: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공통매입세액)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과세유형을 '54. 불공'으로 선택하고, 불공제 사유를 '9.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분'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회계처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안분계산된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이후, 해당 불공제 금액만큼을 비용이나 자산 계정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전표에 회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소모품비 관련 공통매입세액 중 30,000원이 불공제된다면, 해당 금액을 소모품비 계정에 더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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