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제공 방식과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학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학원 강사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기본급 없이 순수하게 강의료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프리랜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 계약 시에는 실제 근로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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