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6. 1. 16.
연구수당은 일반적으로 연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구기관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연구수당은 급여의 일부로 취급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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