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원룸이 있어서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하나요?

    2026. 1. 16.

    상가건물 내 원룸 임대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원룸과 같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면세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가 임대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및 면세 사업 실적을 함께 신고하므로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만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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