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비과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대위신청할 예정입니다.
2026. 1. 16.
출산휴가급여 대위 신청 시,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받은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 선지급 및 대위 신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수입 시기: 비과세 소득의 수입 시기는 실제 산전후휴가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 과세 처리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의 급여에 대해 원천세 수정 신고를 통해 비과세로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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