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6. 1. 16.

    네, 부가가치세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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