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1. 16.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회사의 정관, 취업규칙, 실제 업무 수행 형태,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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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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