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지원비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10회(연간 50만원)까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면접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재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법인 통장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