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지원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면접 지원비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5만원 이하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지급 대장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5만원 초과 지급 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없더라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10회(연간 50만원)까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면접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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