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재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관련 납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 과소신고와 무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은 무엇이며, 총 사업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 즉 저축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