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이자 수익 발생 시 회계 처리
원천징수 세액 처리: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미리 납부한 세금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단, 이자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자 수익 인식: 실제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합한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결산 시 미수수익 및 세무 조정
미수수익 계상: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결산 시점에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경과된 이자 수익은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세무 조정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상으로는 실제 이자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산 시 계상한 미수수익은 세무 조정 시 익금에서 불산입(△유보)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