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 원이 기본이며, 수입 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중소기업은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수입 금액별 추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추가 한도가 적용되는 이유는 사업 규모가 클수록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접대비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접대비 지출이 예상되므로,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사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문화접대비의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