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이 현재 만원으로 안내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 발의 및 논의에 따라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매출 및 매입액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1인당 부가가치세 신고 건당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대리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연간 최대 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회계법인의 경우 750만원입니다.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또는 명칭 변경 및 공제액 상향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제 금액이나 적용 방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주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되며,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