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해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과는 별개로,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