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해당 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이중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110만 원(부가세 10만 원 포함)의 물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0만 원을 매입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물품의 구매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공제받은 부가세 1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만을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