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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이스 발행일과 지급기한일이 모두 있을 때, 매출 인식일자와 적용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매출을 잡는 것이 맞나요?

    2026. 1. 16.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매출은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며, 인보이스 발행일은 거래 증빙 서류일 뿐 매출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 및 적용 환율:

    1. 재화 수출의 경우: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적용 환율은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발행일이나 지급기한일은 매출 인식 시점과 무관합니다.

    2. 용역 수출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적용 환율은 용역 제공 완료일 기준의 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발행일이나 지급기한일은 매출 인식 시점과 무관합니다.

    수정 발행 시 (Credit Note 등): 만약 이미 발행한 인보이스의 금액을 수정하기 위해 Credit Note를 발행하는 경우, 당초 매출을 인식했던 시점(재화의 경우 선적일,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 완료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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