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매출은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며, 인보이스 발행일은 거래 증빙 서류일 뿐 매출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 및 적용 환율:
재화 수출의 경우: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적용 환율은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발행일이나 지급기한일은 매출 인식 시점과 무관합니다.
용역 수출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적용 환율은 용역 제공 완료일 기준의 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발행일이나 지급기한일은 매출 인식 시점과 무관합니다.
수정 발행 시 (Credit Note 등): 만약 이미 발행한 인보이스의 금액을 수정하기 위해 Credit Note를 발행하는 경우, 당초 매출을 인식했던 시점(재화의 경우 선적일,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 완료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