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했는데, 소득 발생 일자에 무신고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추후 납부한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2026. 1. 16.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였으나, 소득 발생 일자에 무신고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과세 요건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방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중복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을 증여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증여세 부과 자체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증여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거나,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감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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