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근로자 경력 후 5년 임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근로자 경력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15년 근로자 경력 후 5년 임원 경력이 있으신 경우, 근로자 경력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으로서의 경력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중간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원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력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중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경력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는 해당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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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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