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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업 시설장치 고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음식점업 시설장치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8년을 기준으로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각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부터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2.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음식점업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며,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품(책상, 의자, 컴퓨터 등)은 별표 5에 따라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인 8년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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