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시설장치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8년을 기준으로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인 8년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후 재개업 시 4대 보험을 일괄 재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