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후 재개업 시 4대 보험을 일괄 재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후 재개업 시 4대 보험을 일괄 재신청하려면,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각 보험 기관에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을 재개업할 경우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근거:

    1. 신규 사업장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말소 후 재발급된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성립신고서' 또는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팩스 신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가까운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장 성립 신고서 (온라인 신고 시 해당 양식 작성)
      •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수 등 정보 기재)
    4. 보험료 납부: 신규 사업장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존 사업장의 4대 보험 자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신고를 통해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절차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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