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를 개인에게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 증빙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 증빙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만약 게임머니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