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에서 수수료만 받는 영세율 적용 수출업체가 외화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6. 1. 16.
중개무역에서 수수료만 받고 외화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가를 외국환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공급가액은 수취한 외화에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금액이 됩니다.
- 첨부 서류: 일반적으로 계약서 또는 외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는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주의사항:
-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후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개무역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서류와 환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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