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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1. 사업 관련성: 택배비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현금 결제 시에도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현금영수증이나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개인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게 택배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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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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