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개인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게 택배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시 부모님 등록을 위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현장에서 일하고 다른 한 명은 일하지 않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만 받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