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한 명은 현장에서 일하고 다른 한 명은 투자만 하고 이자만 받는 경우, 세법상 문제는 투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금이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출자금으로 간주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차입금의 성격 판단: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투자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만 받는 경우, 해당 투자금이 단순한 '출자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종합 고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것인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의 동업 계약 내용, 출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만약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상 '출자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해당 출자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만 받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 투자금이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단순 출자금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업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