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업무용 비용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사업용 차량의 업무용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업무용 전용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기준:

    1. 비용 인정 한도: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까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로 분류되어 비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업무 사용 비율 계산: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4.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 차량 1대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용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범위가 축소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처리: 임차(리스) 또는 렌트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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