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거 중인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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