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퇴직급여 경상연구개발비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1. 16.
연구원의 퇴직급여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계상해야 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되는 비용에는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배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경우 사용한 금액만큼만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미사용분은 재고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금액만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법상의 세액공제와는 무관하게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가 판관비인지 제조경비인지는 해당 연구소 비용이 제조에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소 직원의 퇴직급여 부분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인원별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작성하고, 부서에 맞게 퇴직급여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배부된 급여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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