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연속 갱신되어 1년을 초과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