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

    2026. 1. 16.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각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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