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지급한 금액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지급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데 중요합니다.
실질 고용관계 주의: 퇴사 후 즉시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무 당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 업무 내용과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