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업은 과세사업인가요, 면세사업인가요?

    2026. 1. 16.

    기타 금융업의 경우,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등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매출액은 제공한 금융·보험 용역의 대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제공한 용역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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