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발행한 110만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2025년 11월 20일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120만원으로 수정 발행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6. 1. 16.

    2025년 10월 1일에 발행된 110만원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2025년 11월 20일에 기재사항 착오를 정정하여 120만원으로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11월 10일까지 수정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11월 20일에 수정 발행하는 것은 기한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 발행 시 공급가액이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증가된 금액 10만원에 대해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되어 1,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0,000원 * 1% = 1,000원)

    만약 기재사항 착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수정 발행하거나, 수정 발행 기한을 더욱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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