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6.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여 겸영사업자가 된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급했지만, 과세사업자가 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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