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포기하시려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거나 새로운 번호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각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포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기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와 함께 포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포기신고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과세기간까지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신고서 제출 후에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된 사업장의 신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세무 관리 변경: 포기신고 후에는 이전에 받았던 사업자단위과세 혜택이 사라지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각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세무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가능: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포기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나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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