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2025년 기준으로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의 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규정으로, 2024년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에서 발전소 시운전 종결 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적용됩니다.

    다만, 출장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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