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그랜저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그랜저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의 구입 및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사용 시 예외: 운수업(택시회사),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트업체),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장의업 등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