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환급 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16.
송달료 환급 시 분개는 환급받은 시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 지출한 사업연도와 환급받은 사업연도가 동일한 경우: 이미 지출한 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 지출한 사업연도와 환급받은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잡수익(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소송 등에서 발생하는 송달료를 미리 예치한 경우라면, 소송 완료 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 또는 '예치금'으로 처리한 후, 소송 완료 시 관련 계정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예납금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기타보증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경매 완료 후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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