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캔바를 통해 얻은 달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026. 1. 16.

    홈택스에서 캔바(Canva)를 통해 얻은 달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캔바를 통해 얻은 달러 수입은 해외 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로 간주되어 영세율(0%)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매출액 인식: 캔바를 통해 얻은 수입은 상품 판매가 아닌, 디자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용역 매출로 보아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해당 과세 기간을 입력합니다.
      • 매출처별 명세서 작성 시, '수출(영세율)' 항목에 캔바로부터 받은 수입액을 입력합니다.
      • 영세율 적용 증빙 서류로 '해외 거래 명세서' 또는 '외화 입금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캔바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서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 입금 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완료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캔바로부터 받은 수입이 실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캔바의 유료 구독 서비스 이용료 등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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