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퇴직 후 8월 재입사 시, 부양가족 1명(아버지)의 5월 의료비 500만원에 대한 실비 청구 후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 가능 여부
2025년 6월 퇴직 후 8월 재입사하신 경우, 5월에 지출하신 아버지의 의료비 5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월에 지출하신 의료비는 퇴직 전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사 시점과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그리고 실손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최종 환급 가능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및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아버지(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 중 지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5월은 퇴직 전 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2025년)의 근로기간 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차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의료비 지출 중 실손보험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거나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질문자님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퇴직 후 재입사하셨더라도, 해당 연도(2025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가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