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찻집을 운영할 때 면세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네, 찻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찻집에서 사용하는 원두, 찻잎 등은 면세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음료(과세 대상)를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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