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포함하여 총 96,48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 공증비, 대법원 증지대 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등기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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